법률 수상레저안전법, 11월 27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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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30 16:31본문
-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반영해 개정 수상레저안전법령 시행 -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법령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인 무동력요트,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은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 원거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해구역* 이상 항해가 가능한 안전관리 선박이 동행하거나, 2대 이상의 기구로 무리를 지어(선단 구성) 활동하는 등 안전이 확보됐을 때에 한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 연해구역 : 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신규검사를 받기 전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서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시험운전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임시운항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진다.
다만, 운항 허가 거리는 출발항부터 10해리(약 18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며, 시험운전 외에 수상레저기구 수입 등을 사유로 하는 장거리 운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최근 3년간 3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공기 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 워터파크)에 대해 설치 높이, 수심 등이 포함된 사업 등록기준도 마련됐다.
특히, ‘블롭점프’의 경우, 등록기준 외에도 점프대 이용 인원·인명구조요원 배치 방법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개정 법령에 포함되면서, 고위험군 물놀이 기구를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수상레저활동 안전장비 착용에 있어서 ‘구명슈트’의 경우 부력이 낮아 구명조끼와 같은 인명안전장비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구명슈트’를 안전장비로써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서프보드’, ‘패들보드’의 경우 활동 시 구명조끼 부력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 등이 있어 기존의 경우대로 구명조끼가 아닌 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장비(보드리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안전교육 위탁기관 등 조종면허 국가사무 위탁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 교재를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하도록 하여 교육 품질 향상을 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신종 레저기구 등장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고 수상레저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와 법 개정, 국민 의견 수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 시행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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