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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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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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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현장출동팀 살처분 현장에 파견(28), 인체감염 예방조치 계속 시행

◇ 인체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당국 신고 당부

  -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AI 발생농가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항바이러스제 복용  백신 접종 철저



□ 질병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정읍시 가금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AI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 없음)


□ 질병관리청은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즉시 현장출동팀을 파견(’20년 11월 28일)하였다.
 
 ○ 현장출동팀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정읍시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하였다.


 ○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지자체에게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요청하도록 당부하였으며, AI 인체감염 의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대응센터를 준비시키는 한편,


   - 확진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유지토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당부하였다.


  * ’20년 11월 현재 음압격리병상 수 : 전국 29개 의료기관 198개 병상 가동 중


□ 질병관리청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해진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7일간


   -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이번 H5N8형 AI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질병관리청

사진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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