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도지사의 추천권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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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1 12:57본문
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도지사의 추천권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 법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
□ 법제처는 27(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는 법제처가 추진해온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날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 중,
ㅇ 상위 법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인 감정평가사는 제외하고 있는 조례를 개선한 사례,
ㅇ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전통시장 사용료 2개월분을 미리 보증금으로 내도록 한 조례를 개선한 사례 등 주요 개선 사례 등을 소개했다.
□ 또한, 업무 수행이나 영업 활동 시 겪는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ㅇ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공익사업의 토지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 법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시·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추천요청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기한 내에 현실적으로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 법제처 처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은 상위 법령을 위반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ㅇ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243곳 지자체의 조례 7만9천개, 규칙 2만4천개를 전수 조사해 총 2만여건의 정비과제를 발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를 권고했다.
출처: 법제처
사진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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