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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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1 15:47본문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26~1.5)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6일(목)부터 2021년 1월 5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청도 대남병원(2월∼3월, 102명 확진), 대구 제2미주병원(3월∼4월, 182명 확진), 서울 다나병원(9월∼10월, 68명 확진)
아울러, 의료법 개정(’21.3.5. 시행)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정신의료기관에도 준용 또는 일부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 및 규격 강화
입원실의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現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한다.
또한,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두도록 한다.
* 신규 정신의료기관에는 즉시 시행하고,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2022년12월31일까지 기준 충족하되, 해당 기간내에는 입원실당 병상 수를 최대 8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m 적용
* 입원실에 화장실 설치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에는 미적용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개선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의료인,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보안 전담인력 기준은 2021년6월5일까지 충족
정신병원 종별 분류 기준 신설 등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의료법 개정, ’20.3.4.),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되었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은 평가 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입법예고안의 적용 시점은 정신의료기관 개설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된다.
이 규칙이 시행되는 2021년 3월 5일 이후 신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모든 기준이 즉시 적용되며,
기존에 개설된 정신의료기관과 시행일 기준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입원실 면적, 병상 수, 이격거리, 격리병상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에 한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기존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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