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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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8-30 13:44본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 가구구성 기준 >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 국민비서 사전 알림 >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사용 >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이의신청 >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 남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한편,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온라인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자치단체 콜센터 등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
□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하며,
○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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