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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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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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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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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 ’11년 6.0% → ’15년 6.7% → ’19년 8.0%

   -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 파악 → 관련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실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 복지부 제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건보공단·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민간전문가 등 참여(2017년부터 운영)

     * 법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규정할 예정

 ○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

   -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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