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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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0 12:53본문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수거, 검사 결과,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체인 '월성약품(주)(서울 동대문구)'과 중한무역(서울시 동대문구)이 수입, 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대상은 월성약품(주) 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 판매한 '산수유' 제품(포장일자 2020년 11월 10일)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 판매(포장일자 2020년 11월 14일)한 '구기자'제품입니다.
-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 (기준: 불검출) 검출되었습니다.
※ 해당 농약은 일부 외구에서는 살출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미등록 농약
□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출처: 식약처
사진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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