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출국금지,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0 16:08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출국금지,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가능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 |
□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4. 3월)하고,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15. 3월)하여 종합지원서비스 제공하였으나,
○ 여전히 전체 미혼, 이혼 한 부모의 78.9%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 관리원 신청 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 한편,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감치제도가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고자 형사처벌을 도입하게 되었다.
□ 또한,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되었다.
○ 출국금지는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양육비 이행이 단순한 사인 간 채권, 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원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라고 강조하며,
○ "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여성가족부
사진출처: 여성가족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