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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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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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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1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법률 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법안명

주요내용 

시행일 

담당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포한 날

(타 조항 공포후 6개월) 

질병정책과

오승민 사무관

044- 202- 2505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비를 받은 가입자 등이 위임하는 경우 요양비 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양비를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요양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체의 부정한 행위로 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 징수 근거 마련

♣ 지역별 수가 차등화 근거 마련, 1인 1개설 위반 및 명의대여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한 

공포 후 6개월

보험정책과 

김도균 서기관 

044-202-2706 

국민건강증진법 

♣ 주류광고 내용의 변경 등 시정요구 및 금지명령 근거 신설

♣ 주류 광고에 대한 준수사항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권한 부여 등 

공포 후 6개월

건강증진과

김준번 사무관

044-202-2821 

국민연금법 

♣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 보험료 감액 

♣ 고액, 상습 체납 사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 완화 및 체납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 사망시점과 상관 없이 최소지급액 보장을 위해 사망일시금 수급 대상 확대 

공포후 6개월

국민연금정책과 

양명철 사무관

044-202-3601

♣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 

공포한 날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설 무연고자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공포후 6개월 

자립지원과

김영식 사무관

044-202-3074 

노인복지법 

♣ 노인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의무화 및 불이행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등 

공포 후 6개월 

노인정책과

박미선 사무관

044-202-345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부정청구 시 벌칙규정 신설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검토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내용 확대

공포 후 6개월 

요양보험제도과

유미나사무관

044-202-349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유사 표장 및 명칭 사용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공포 후 6개월 

공공의료과

박광돈 사무관

044-202-25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함

공포 후 6개월 

장애인서비스과

박은경 사무관

044-202-3347 

1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 

공포한 날 

의료인력정책과

임영실 사무관

044-202-2434 

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

 '21. 9. 1. 

급여기준과

황상철 사무관

044-202-3144

♣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효율화,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사회서비스정보 통합관리

 '22. 1. 1. 

12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 사유 추가 

공포한 날  

사회서비스지원과

유운용 사무관

044-202-3258

♣ 시설 무연고자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공포 후 6개월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요건을 완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연구에 대해서는 국가위원회의 자문 의무화 

♣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 의무화 및 DTC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

♣ 유전자치료 또는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의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하여 폐쇄명령 및 형사별 부과 근거 마련

공포 후 1년 

생명윤리정책과

오신영 사무관

044-202-2613 

14 

아동복지법

♣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공포후 3개월 

아동학대대응과

박욱진 사무관

044-202-3384

♣ 아동보호 민간전문인력 배치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 보호조치 아동과 가족 간 관계개선을 위한 면접교섭 근거 마련 

공포 후 1년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22. 7. 1. 

15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의 재산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금지  

공포 후 6개월

보육정책과

이승묵 사무관

044-202-3541 

♣ 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 시 제재규정 마련

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확보

공포 후 1년 

응급의료과

김대욱 사무관

044-202-2558 

♣ 구급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공포 후 3개월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당시의 기인정대학에 대한 인증 유예기간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20.

 8.11) 이후 2년까지로 연장 

공포한 날 

의료자원정책과

배홍철 사무관 

044-202-2451

18 

의료법  

♣ 1인 1개소 위반,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시 개설허가 취소 규정 신설

♣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진료기록 등 요청시 제공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등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

044-202-2402 

19 

입양특례법

♣ 입양 기관 운영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

공포한 날 

아동복지정책과

최효미 사무관

044-202-3423 

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현행 시,군, 구 설치)를 시,도 단위에서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 및 시,도 지역장애아동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장애인 서비스과

배홍석 사무관

044-202-3350 


출처,사진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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