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보건법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II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2 15:43

본문


 

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1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122() 국회 본회의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법안명

주요내용 

시행일 

담당자 

2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 

공포 후 6개월 

장애인정책과

이준구 주무관

044-202-3289 

22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적용대상 확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의무화 및 불이행시 과태료(300만원 이하)부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한 시설 포함

♣ 시설 무연고자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공포후 6개월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지연 사무관

044-202-3307 

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의 요건에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것'을 삭제하여 요건 완화

♣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장애인권익지원과

이현정 사무관

044-202-3301 

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65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21. 1.1. 

장애인서비스과 

최진우 사무관

044-202-3674 

 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피해자 외에 피해자 가족, 현장대응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 

공포한 날 

정신건강관리과

이정신 사무관

044-202-3873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

♣ 시설 무연고자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공포 후 6개월 

26 

치매관리법 

♣ 치매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 치매 현황 등 파악을 위한 치매실태조사 근거마련

♣ 중앙치매센터의 운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명시 

공포 후 6개월 

치매관리과

이석준 사무관

044-202-3532 

27 

혈액관리법

♣ 복지부 소관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신설 

공포 후 6개월 

혈액장기정책과

김현아 사무관

044-202-2633 




출처: 보건복지부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소개글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