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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초등돌봄 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간담회 진행 및 정부와 여당 차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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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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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사 초등돌봄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연계한, 

 <학교돌봄 운영개선대책>, 내년 상반기 중 마련

◈ 국회 교육위원장,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은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거쳐 추진하기로 입장 밝혀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2월 8~9일 예고한 초등돌봄 파업은 하지 않기로 함
 


□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월 7일(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고, 초등돌봄에 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의하였다.

ㅇ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초등돌봄의 지자체 이관 반대,온종일돌봄 법안 폐지, 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6일(금)에 1차 돌봄 파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 8일(화)~ 9일(수), 2일간 돌봄 2차 파업을 예고했었다.
ㅇ 그간 교육부는 3차례에 걸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통해 국가교육회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등 지자체,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초등돌봄교실의 공적 기능 강화와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 오늘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초등돌봄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라고 하였다.
ㅇ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돌봄 처우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 특별법은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며 추진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ㅇ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오늘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월부터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가 시도교육청까지 포함된 진전된 처우개선 방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로 한 바, 당초 12월 8(화)~9(수) 예고한 2차 파업을 유보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이 구체적인 방안 마련 시한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인 개선 조치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파업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출처: 교육부

사진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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