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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18계엄군 전사자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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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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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2월 18일(금) 제 24차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당시 육군 규정에 근거하여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하였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 에 해당되어 전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육군규정 1-31(부관, 인처)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72. 6. 1.) 제 3조 

- 전사  : 적과의 교전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하였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 


□ 그러나,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하였으며, 그 결과,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회, 관련단체 요구 등을 고려하여, 12월 18일 제 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제 54조의 2를 근거로 '5.18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을 재심사 하였습니다. 


□ 이번 재심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13종을 토대로 개별 사망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 개별 사망경위는 매화장 보고서, 사망확인조서, 전사망, 확인증 발행대장 등과 당시 계엄군의 전투상보, 상황일지(계엄사, 합참), 속보철(보안사),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의 각종 조사 및 현황자료, 군 검찰단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도출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5.18 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 II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먼저 5.18 민주항쟁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 및 부상자와 구속자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라면서 "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되어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 및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국방부

사진출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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