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편의점업계와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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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6-04 10:59본문
경찰청(사이버수사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하여
편의점업계(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함께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통상 피해자의 가족(자녀)·지인을 사칭하며 개인·금융정보 전송, 송금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후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는 사용하는 데에 개인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카드정보·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원격제어 앱 설치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예금을 인출한다. 더 나아가 금융계좌·휴대전화를 추가 개설·개통하여 범죄에 이용한다. 이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뜻을 모아 2020년 12월부터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시 포스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메신저피싱 예방 경고·안내 화면 및 음성을 송출해 왔다.
그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만 원 이상의 문화상품권 구매 고객 상대 111,496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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