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치질.무좀.질염 의약품 온라인으로 구매?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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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6-08 11:10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관심이 높은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등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적발했습니다.
-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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