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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치질.무좀.질염 의약품 온라인으로 구매?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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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6-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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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관심이 높은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236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 20일부터 5 26일까지 25 오픈 마켓 대해 실시했으며   13에서 치질 치료제 174, 무좀 치료제 54, 질염 치료제 8   236건의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의약품 온라인 통해 절대 구매·사용하지   당부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와 안전 효과성 확인되지 않았으며유통과정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부작용 발생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됩니다.

 치질·무좀·질염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 나타날 때는 병원 약국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품명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의약품의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사항 확인  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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