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01 11:57 본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출처: 한국 소비자원등록일:2021.09.01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목록 이전글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과 국민 안심 확보에 집중 투자 21.09.01 다음글충북 괴산·전남 나주 ‘투자선도지구’ 지정 21.09.01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