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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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10 12:09본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 그에 따른 기준과 절차, 지정 취소 사유 및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하여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의5~제32조의8)
○ 둘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행령 제17조)
○ 셋째, 보육사업 관련 위법행위나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모가 바우처로 결재하는 부모부담보육료까지 확대하였다. (시행령 별표 1의2)
○ 넷째,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6조)
○ 다섯째,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서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은 삭제하여 현실화하고,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하여 늘어나는 시간제 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제35조의5)
* (사전 예탁) 시군구는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보내고, 이후 수행기관에 지불
○ 여섯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하였다. (시행령 별표 1)
○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 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하여 보육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8조)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화: (044) 202 - 3542, FAX : (044) 202 - 397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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