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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해외직구 로열젤리 일부 제품, 국내 기준에 미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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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0-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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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로열젤리 일부 제품, 국내 기준에 미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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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로열젤리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부 제품은 최소한의 품질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 온라인 판매(14개), 홈쇼핑(온라인) 판매(3개) 및 주요 백화점 오프라인 판매 제품(3개) 선정

□ 일부 해외직구 제품의 10-HDA* 함량은 국내 ‘로열젤리제품’ 기준에도 미달

  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로열젤리류’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순수하게 로열젤리만을 원료로 한 것은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가공한 것은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류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으로 판단하며, 제품의 유형(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별로 함량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10-HDA : 로열젤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산의 하나로 로열젤리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물질

  ** 로열젤리(1.6% 이상, 건조제품은 4.0% 이상), 로열젤리제품(0.56% 이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9호)

  시험검사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7개 중 2개 제품의 10-HDA 함량은 각각 0.03%, 0.18% 수준으로 기준치가 가장 낮은 ‘로열젤리제품’(0.56% 이상) 품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직구 제품 상당수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해야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은 제품명 및 판매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었으나 ‘로열젤리’ 기준(1.6% 이상, 건조제품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로열젤리제품’ 기준(0.56% 이상) 적용 시에는 충족한편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은 ‘슈퍼푸드’, ‘장수의 비법’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여 개선**이 필요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식품등의 표시기준」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5개 중 3개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해 광고 내용을 개선함.

□ 로열젤리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산 제품 또는 가급적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할 것,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열젤리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광고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 소비자원

등록일: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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