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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운전자 편의·지역발전을 한 곳에, 스마트 복합쉼터 추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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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0-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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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편의·지역발전을 한 곳에, 스마트 복합쉼터 추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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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홍보관이나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마트 복합쉼터 5개소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년과 ’21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변에 조성 중인 스마트 복합쉼터 13개소* 외에 5개소 추가 조성을 위한 사업공모를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인제·옥천·부안·고흥·하동(‘20년), 영월·횡성·괴산·김제·영광·울진·남해·산청(’21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도로관리 분야 최초의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주차가능대수 안내표지판, 스마트 조명·휴지통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며, 쉼터 1개소 당 약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 정부(20억 원) + 지자체(10억 원 이상) 매칭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지조성·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관이나 판매시설 등 건축시설 설치와 함께 복합쉼터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2년에 신규 선정할 사업대상지는 전국 총 5개소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평가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신청절차) 지자체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사업신청서 제출(‘21.12.28) → 지방국토관리청 사전평가(‘22.1) → 본 평가 및 최종선정(국토교통부, ‘22.2)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실현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획서 접수 전에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해 사업의 내용 및 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사전 기술자문도 실시하고, 보다 자세한 공모절차와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은 10월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공지되며, 세부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도 11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 11.5일(익산국토관리청), 11.9일(원주국토관리청), 11.12일(부산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나웅진 도로관리과장은 “스마트 복합쉼터는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라는 기존 도로정책의 목표에서 더 나아가, 도로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원으로서도 역할을 수행토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협업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이라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은 도로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접근 용이성 및 지자체의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큰 후보지를 선정하고, 설치가 완료된 후 실제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비게이션 연계 등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등록일: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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