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기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체계적인 검사로 사고 예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0-26 14:19

본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체계적인 검사로 사고 예방 

5297d545c51bd9bd759fcb84ccd900cf_1635225535_6225.png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일수)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월 27일 오후 화학물질안전원 본관(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에서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 원장, 김일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화학사고 예방, 대응,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저장탱크, 운반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문 기관간 협업으로 운반용기 누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운반용기**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누출사고) 2018년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2.1톤, 2021년 포름산 200L, 황산 500L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경질플라스틱 용기


아울러 관련 업계에 화학사고 예방과 검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운반용기 검사체계 개선과 안전관리 기술기준 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운반용기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고시*, 검사지침 마련 및 적합판정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 (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실내 보관,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7호, 9호)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운반용기 검사*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 (검사) 운반용기 구조, 표시사항, 외관 및 기밀시험을 주관


이 밖에 양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학안전 기술기준 개발 사항 등을 공유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 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를 위한 양 기관의 교류 협력으로 운반용기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환경부

등록일:2021.10.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소개글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