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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일부 '무글루텐(Gluten Free)' 식품,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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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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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글루텐(Gluten Free)' 식품,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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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과자, 케이크 등의 제조에 흔히 사용되는 글루텐*이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루텐을 미량 수준으로 낮춘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 글루텐(Gluten) : 밀과 보리, 호밀을 비롯한 일부 곡류에 함유된 단백질로 쫄깃한 식감과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함.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네이버쇼핑에서 ‘글루텐 프리’로 검색되는 빵, 과자 등 리뷰 상위 30개 제품

□ 일부 제품, ‘무글루텐’ 표시기준에 부적합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5개 제품(16.7%)에서는 표시기준보다 최대 175배(최소 21.9mg/kg ~ 최대 3,500mg/kg) 많은 글루텐이 검출돼 부적합했다.해당 5개 제품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는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글루텐이 기준 이상 검출됐다.

[ ‘무글루텐’ 식품 표시·광고 현황 ]

 

 

 

 

 

※ 표시기준을 초과한 5개 중 4개 사업자(번호 3, 6, 16, 29)는 해당 제품의 판매페이지에 ‘무글루텐’ 표시를 삭제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한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은 관련 법률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40.0%)은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의 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해 부적합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호),「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7호)

□ ‘무글루텐’ 표시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현재 ‘무글루텐’ 표시기준(20mg/kg 이하)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글루텐’을 강조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페이지 내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무글루텐’ 강조 표시 식품 구입 시 제품 판매페이지 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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