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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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09 12:39본문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썹 의무대상 품목(’14.12~’21.12) : ① 과자·캔디류, ② 빵류·떡류, ③ 초콜릿류, ④ 어육소시지, ⑤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 즉석섭취식품, ⑦ 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
○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4단계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 : ’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13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식품제조‧가공업체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
○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적용품목 및 시기 등)
-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 이후로 신규 영업 등록한 경우에는 유예신청 대상이 아님
□ 식약처는 식품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된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기술관리팀(043-928-0152)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문의처
구 분 |
해당 지역 |
연락처 |
서울지원 |
서울, 경기 북부, 강원 |
02-860-6900 |
부산지원 |
부산, 울산, 경남 |
051-933-0100 |
경인지원 |
인천, 경기 남부 |
031-390-5200 |
대구지원 |
대구, 경북 |
053-950-1500 |
광주지원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062-380-0500 |
대전지원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042-251-1169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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