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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마련.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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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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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마련.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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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제도* 대한 식품 영업자** 이해도 높이기 위한 안내서 ‘알기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11 18 제작‧배포합니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식품위생법」 제31)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용기・포장류제조업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기준‧항목‧방법 ▲영업자가 직접 검사할  지켜야  준수사항 ▲주요 질의응답 등입니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식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하는 방법* 등을 담아 영업자가 보다 정확하게 자가품질검사를 운영  있도록 했습니다.

     식품유형이 동일하더라도 원재료제조공정보관방법섭취대상 등에 따라 검사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식약처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이번 안내서를 자가품질검사 실무에 활용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강화하는데 도움이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확보된 식품이 유통・판매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제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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