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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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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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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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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입니다.

□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회수기한) 30일, (공표매체) 일간신문, 해당 영업자·식약처 홈페이지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또한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합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때도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습니다.

  ○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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