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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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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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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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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등으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블랙프라이데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연중 최대의 할인이 시작되는 날 (11.26.)

□ 연말 시즌에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의 약 20%가 집중돼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에는 일상 잡화부터 TV·오디오 등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는데, 특정 기간에 제한된 수량만 할인한다는 광고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3년간(’18년~’20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678건**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35,007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거래 상담 중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건

** (’18년) 2,412건 → (’19년) 2,657건 → (’20년) 1,609건

□ 판매자의 일방적인 상품 취소로 예상치 못한 시간적·금전적 손실 발생할 수 있어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례) A씨는 2020년 11월 말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판매자)를 통해 TV를 구매함. 판매자는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배송을 연기하다가 2개월 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함. A씨는 판매자가 배송을 약속해 기다리는 동안 상품 가격이 40만원 이상 상승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는 배송 지연 후 품절,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했고,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

  이처럼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정보 탐색 등 소비자의 적극적 자세 필요해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구매 전에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구비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자세한 신청 기한 등은 카드사에 문의)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유료))’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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