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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령자용.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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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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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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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1월 30일 행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입니다.

 ○ 고령자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과 에너지를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합니다.

     * 노인 중 39.3%는 영양관리주의, 19.5%는 영양관리개선 필요(’17, 보건사회연구원)

     * 70세이상 남성 40%, 여성 50%가 에너지 부족섭취(’19, 국민건강영양조사)

   - 기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신설되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

구분

현행

확대

식품유형

공통 제조가공 기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신설)

제조방법

경도조절식품

점도조절식품

영양보충식품

특징

먹기 편하도록 무르게 제조

삼키기 편하도록 흐름성을 조절 (사래방지)

고령자의 균형영양섭취에 도움을 주도록 영양성분을 조제

기준

경도 500,000 N/m2 이하

(참고 : 잘 익은 깍두기의 경도가 2,000,000 N/m2 정도)

점도 1,500 mpas 이상

(떠먹는 요구르트 정도의 흐름성)

단백질 등 영양성분 19종을 고령자의 영양요구량  기준으로 설정

제품예시

요리, 반찬, 과자류 등

죽, 기호성 음료

고령자 전용 분유, 영양음료

 ○ 암환자의 치료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합니다.

    * 고열량(1kcal/ml 이상), 고단백(총열량의 18%이상), 지방유래열량(1535%), 포화지방 제한(총열량의 7% 이하), 오메가-3 지방산 함유, 비타민무기질 등 미량영양소 12종 균형 배합 등

   - 현재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류와 두부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우유류와 두부에 대해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합니다.

 ○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부작용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가운데 4종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고, 5종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합니다.

    * ’17년부터 식물성 식품원료 약 2,000종에 대해 인체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자료 검토

   ** 원료 삭제: 에페드라과(간부전), 유럽장대(심장장애), 붉은호장근(과민증, 발진), 님(간독성) / 제한적 사용 원료로 변경: 주목, 병풀, 야콘(잎), 호로파(씨앗), 감초

 ○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푸모니신 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합니다.

    * 케토프로펜(항염증제) 기준 신설, 사료·축사 등에서 이행될 수 있는 잔류농약인 스피노사드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사이할로트린 등 5종의 기준 신설

   ** 푸모니신(수용성 곰팡이독소)은 전분제조 중 옥수수 침지과정에서 제거되므로 기준 적용 필요성이 낮음

□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 내용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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