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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식약처장, 음식점.카페 등 방역관리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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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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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음식점.카페 등 방역관리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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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 대해 12월 9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식당·카페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12월 6일부터 추가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확인 여부(12.6~12까지는 계도기간)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입니다.

□ 김강립 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현 감염확산 억제를 위해 우리 모두 총력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영업자께서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또한 “특히 12월 6일부터 음식점·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용자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31일까지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국민들께서도 가급적 모임을 자제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 방역패스*도 빠짐없이 준비하여 주시고 백신접종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방역패스) 방법

 

 접종완료자: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

 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미완료자: PCR검사 음성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 음성확인 문자

 예외자: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 18세 이하 청소년은 학생증

 

◈ 사적모임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 않는 접종 미완료자 1명까지 허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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