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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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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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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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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잔여 치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 치료에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다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례 1>

 

 

 

 

A씨는 2020년 4월 B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7월 골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함. 이후 2021년 1월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치료의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함.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하여 선납한 진료비 중 일부(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사례 2>

 

 

 

 

C씨는 2020년 9월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D치과의원에 치료비 400만 원(이 중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선납함. 이후 같은 해 10월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 중단 및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함.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하여 선납한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함.

  위 두 사례에서 의료기관은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거나, 위원회의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대한치주과학회는 진료단계별 행위수가를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0%, ‘(2단계) 고정체 식립술’ 43%, ‘(3단계) 보철수복’ 47%, 식립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이번 조정결정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것,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 ▲비용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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