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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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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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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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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옵션 품목 중 ‘가전제품’ 피해가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최근 4년여간(’18년 ~ ’21년 10월)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이며, 이 가운데 20건이 2021년에 접수됐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10건 → (’19년) 9건 → (’20년) 13건 → (’21년 1~10월) 20건


  피해구제 신청된 52건의 옵션 품목은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42.3%(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문’ 25.0%(13건), 붙박이장, 식탁세트 등 ‘가구’ 13.5%(7건), 유리, 방충망, 단열필름 등 ‘창호 관련’ 11.5%(6건) 등이었다.

□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8.9%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8%(29건)로 가장 많았는데,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특히,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전제품의 스펙이나 시공 형태가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다.

  다음으로 ‘옵션상품 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하는 사례 23.1%(12건), ‘품질 불만’ 13.5%(7건), ‘A/S 불만’ 5.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분쟁 발생 소지 높아

  피해구제 신청 52건 중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84.6%(44건)였고,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는 15.4%(8건)였다.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옵션 상품의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38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50.0%(19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계약금액은 2,692,000원이었다. ‘1,000만원 이하’의 계약이 대부분이었지만 ‘1,000만원 이상’의 고가 계약도 1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계약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및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필 것, ▲시공 착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설치(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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