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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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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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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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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을 사용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 중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드립니다.

□ 식약처는 해외 안전기준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식품·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성과 위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 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THB의 경우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2019년 비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유전독성 등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사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020년 12월 유럽(EU)에서는 사용금지 목록에 해당 성분을 추가하였습니다.

 ○ 이에 식약처는 유럽의 조치 결정의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결과, 유럽에서의 평가결과와 다르지 않은 의견을 토대로 사전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THB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한 상황입니다.

 

 

□ 행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식약처는 이 기간까지 수렴한 제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식약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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