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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스텔란티스·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등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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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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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란티스·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등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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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시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일 것)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차량의 각종 제어장치 간 통신을 중계하여 제어하는 장치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영하 20도 이하 등)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4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판매이전 포함)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km/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각종 램프, 에어컨, 윈도우 작동 등 차체의 전기·전자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혼다코리아㈜(☎ 080-360-050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현대자동차㈜(☎ 080-600-6000), 테슬라코리아(유)(☎ 080-617-1399),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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