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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식약처, 마약류 취급이 제한되는 오남용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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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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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취급이 제한되는 오남용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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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대상 주요 처방·투약 기준 >

효능군

처방·투약 기준

성분

처방·투약 기준

식욕

억제제 4종1)

▴3개월 초과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

졸피뎀

▴하루 10mg 초과

▴18세 미만 처방·투약

▴1개월 초과

진통제 12종2)

▴3개월 초과

▴연령 금기 위반

프로포폴

▴전신마취 수술·시술, 진단 외 사용

▴간단 시술 등에 월 1회 이상 초과

▴최대 허가용량 초과

항불안제 10종3)

▴3개월 초과

▴4종 이상 병용

펜타닐

(패치제)

▴3개월 초과

▴18세 미만 처방·투약

▴투여간격 위반

1)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2)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3)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6개월 → (4차) 12개월

 ○ 참고로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 근거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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