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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0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전년대비 약 15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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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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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전년대비 약 15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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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난해, 국내 유통이 확인된 382개 해외리콜 제품 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82개 제품이 확인되어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폐기 등)했다.

  382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377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교환 등을 권고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 Thule 텐트(회수 및 환급), Audio-technica 무선 이어폰(교환), Sportmix 개사료(재고폐기), Dexcom 연속혈당 충전기(표시사항 개선), Walrus Oil 가구 광택제(표시사항 개선)

□ 주요 리콜 사유는 ‘유해물질 함유(음식료품)’, ‘부품탈락 및 질식위험(아동·유아용품)’, ‘과열·발화·화상 위험(가전·전자·통신기기)’ 등으로 확인

  382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58개(41.4%)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1개(13.4%), ‘가전·전자·통신기기’ 44개(11.5%)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58개)’은 유해물질 함유(56개, 35.4%)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표시사항 미흡(41개, 25.9%)으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특히, 허용치를 초과하는 에틸렌옥사이드*를 함유한 건강식품·식품보조제(24개)와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간식류 제품(18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훈증처리 후 생성되는 잔류화합물로 의료용품의약품 등에 멸균 목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됨.

 

  ‘아동·유아용품(51개)’은 제품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28개, 54.9%)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44개)’는 과열·발화·화상 위험(22개, 50.0%)이 있거나 절연 미흡 및 감전 위험(12개, 27.3%)이 있어 리콜된 것이 많았다. 특히 내장용 배터리나 충전기 결함으로 화상·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13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124개 제품*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49개(38.9%)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31개, 24.6%), 영국산(10개, 7.9%) 제품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음식료품’은 미국산(48개 중 18개, 37.5%)이, ‘아동·유아용품’ (28개 중 22개, 78.6%)과 ‘가전·전자·통신기기’(17개 중 14개, 82.4%)는 중국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리콜 원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국(원산지)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 해외리콜 정보 수집 확대 및 국내 유통 점검 강화로 적발 건수 증가

  ’21년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건수는 382건으로 전년(153건) 대비 149.7% 증가했다. 작년 한 해 해외리콜 제품 유통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해외리콜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이다.

  해외리콜 정보가 수집된 기관*이 ’20년 19개에서 ’21년 27개로 확대되었고, 일본과 프랑스 리콜정보가 각각 523.1%, 3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소비자정책 및 식의약품, 농수산품, 표준품질 관련 정부 부처기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제 리콜정보가 수집된 기관 수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국내 오픈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한 판매처에서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판매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최초 판매차단한 제품에 대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고, 재유통 점검횟수를 2회로 강화하였다. 재유통 여부 모니터링 결과, ’21년 차단 조치한 해외리콜 제품 382개 중 15.1%(58개)가 다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 해외위해 제품 차단 및 소비자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 협력 강화

  온라인 거래 및 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해외위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은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21.4.)하였다. 앞으로도 해외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 및 온라인 유통판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 전년대비 온라인 쇼핑액(21.0%),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액(26.4%) 증가(「2021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청)

** 네이버(주), 십일번가(주), (주)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주)

[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내용 ]

 

①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②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③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④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⑤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⑥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⑦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⑧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제품 구매 전 리콜된 제품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제품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소비자 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www.ciss.go.kr): 분야별 위해정보 – 위해정보 처리속보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 상품안전정보 – 위해정보 처리속보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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