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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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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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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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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

      *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

  -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법무부

등록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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