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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자동차 동반석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 시 상해 위험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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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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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동반석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 시 상해 위험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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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여행 수요가 늘고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공동으로 차량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승용차 운행 중 동반석 탑승자가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혀 사용하는 경우 신체 상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 국내여행 이동 수단 : 자가용 84.8%, 열차 5.2%, 버스 5.1%, 항공기 2.7%, 기타 2%, (한국관광 데이터랩, 2021년)

□ 좌석을 눕힌 상태에서 충돌 사고 시, 상해 위험도 크게 증가

  인체모형을 사용한 차량 충돌시험 결과, 운전자 동반석의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등받이 각도 38°) 신체 부위에 미치는 충격량 등 상해값은 정상 착석(등받이 각도 5°) 자세에 비해 머리·목·무릎 등 거의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충돌 시험 개요

□ 시험목적 : 정상 착석(등받이 각도 5°)과 누운 상태 착석(등받이 각도 38°) 시 동반석 탑승자의 상해 위험도 평가

□ 시험방법 : 56km/h 속도로 고정벽에 전폭 정면충돌 시 동반석 착석조건에 따른 상해값 확인

[ 전폭 정면충돌 상해값 비교 ]

상해 부위

동반석(Co-driver) 상해값

비고

등받이 각도 5°

등받이 각도 38°

머리

머리 상해값(HIC15*)

245.0

825.5

3.4배

목 젖힘 모멘트**(Nm)

27.7

75.9

2.7배

가슴

흉부 압축 변위량(mm)

24.9

14.6

0.6배

무릎/골반

무릎 압축하중(N)

605.5

1,495.1

2.5배

다리

정강이 압축하중(N)

161.3

333.7

2.1배

    *  HIC15(Head Injury Criterion) : 15ms(1/1000초) 동안 머리에 가해진 가속도로 산출한 머리상해 기준값

   ** 젖힘 모멘트(Extension Moment) : 충돌 시 목이 젖혀지는 굽힘하중 크기로 목의 상해치를 측정

 

  충돌 시험으로 측정된 상해값을 바탕으로 상해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자세는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목(경부) 상해 위험이 50.0배, 뇌 손상·두개골 골절 위험도 각각 26.7배 16.0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간이 상해 위험도(AIS) : 상해가 발생한 각 신체 부위별로 생명에 대한 위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1~6등급의 상해도

[ 상해 위험도 분석 결과 ]

상해 부위

동반석(Co-driver) 상해 위험도

비고

등받이 각도 5°

등받이 각도 38°

머리

두개골 골절위험(AIS 2, 경도)

0.5%

8.0%

16.0배

뇌손상 위험(AIS 4, 고도)

0.3%

8.0%

26.7배

경부 상해위험(AIS 3, 중증도)

0.1%

5.0%

50.0배

가슴

흉부 손상위험(AIS 3, 중증도)

0.1%

0.1%

-

무릎ㆍ대퇴부 골절위험

0.1%

0.1%

-

무릎/골반

다리

발ㆍ발목 뼈 골절위험

0.1%

0.1%

-

 

□ 서브마린 현상으로 인한 내부장기 손상 우려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내부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차량 취급설명서 상의 올바른 착석 자세 및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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