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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칼럼]허락도 없이 낮은 고도의 산을 깎아 버린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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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6-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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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허락도 없이 낮은 고도의 산을 깎아 버린 자들 


김해 시청에서 지분 30%, 시행업체에서 29%, 기타에서 41%의 지분을 가지고 대동 첨단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86여만평을 언약지반 강화작업을 하기 위해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도 65M의 산이 있다.

이 산의 이름은 밀봉산.


환경 영향 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밀봉산은 원형지대로 보존해야 됨을 기록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시행시공업자가 보존해야 할 산을 깎고 개발 제한 구역지정에 있는 조그마한 야산을 

완전히 없애 버렸다. 김해시청 관계자는 낙동강 유역 환경과 협의를 한 사항이며 보안 협의 1,2차 등의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사실관계를 찾기 위하여 환경 영향 평가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밀봉산에 관련된 사항을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밀봉산에 관련된 사항은 언급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 영향 평가법 제 35(협의 내용의 이행 등), 36(사무 환경 영향 조사)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등록한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35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와 시행업체가 결탁 되어 보호해야 할 임야를 깎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해시와 시공업체의 기분이 59%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정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인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문서를 발송하였고, 

협의한 내용의 문서를 공개 요청하였다. 개발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김해시의 건설업체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환경 영향 평가서에 기록된 그대로 복원해야 될 것이다복원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 평가법 제 39(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40(조치 명령 등)에 의해 반드시 해야할 것이다

, 공사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공사 중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어떠한 답변이 올지 궁금한 사항이며,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22.06.23

김 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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