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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칼럼]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 해야 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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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7-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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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 해야 될 것인데…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에서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 지역내 환경영향 평가법 제35(협의내용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미추홀 구청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하였다.

  이 자료 내용이 거짓이거나 부실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 및 벌금을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시행사, 시공사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증거자료들을 각 기관에 보낸 상태이지만,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없을뻔 했는데 이번에 한강청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한 것이다.

  공사의 승인을 허가해 주는 곳이 인천시이며, 시장이다. 시장이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면 부실과 거짓, 법령위반이 당연하게 나올 것인데 어떻게 확인 했는지 궁금한 부분이다.

  인천시장이 관리해야 될 행정업무가 과다하게 많을 것이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것을 인천시민 또는 국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알려고 하니 않고 관련 부서에서 처리 하란 훈령 및 예규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이 크면 직접 시장이 챙겨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지시를 내려서 국민에게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이지만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개인의 영달과 명예를 우선시 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인천시장에게 위 공사 현장에 관하여 불법행위 및 환경법령 위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시장실에 보냈고 비서실 확인결과,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행정의 현실이다.

  한번 파괴된 환경을 회복 할려면 몇백년 넘게 시간이 소요된다.

  시장은 반드시 미추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불법행위 및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찾아내어 그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될 것이며, 향후 올바르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될 것이다.

  하지 않을 경우 그 직무를 다했다 볼 수 없음으로 법적 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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