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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칼럼]시장 및 환경청장이 직무유기로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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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8-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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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시장 및 환경청장이 직무유기로 고발 당했다. 


 이 환경청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환경법령을 무시하고 개발업체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장에 문제가 없다 한다.

이 개발업체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기관이 또 있다. 관할구청, 시청에서 조차 이상 징후없이 공사를 잘하고 있다

이상한 대한민국의 행정 기관들이다. 현장 확인 결과, 환경법령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상이 없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떤 연유에서 구청, 시청, 환경청에서 개발업체와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를 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서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을 똑같이 이상이 없다

관계된 국가 법령은 지켜야 된다

공무원이 지켜야 될 국가 법령을 무시하고 위반하면 당연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1차적으로 수사 기관에 사실관계 및 모든 증거자료 등을 모아 제출하여서 직무유기이니 제대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 하였지만 관할 경찰서에선 단한번 현장에 형식적으로 찾아가 내린 결론은 협의 없음. 이다

이에 불송치 한 것을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고등검찰청에서도 혐의없음으로 결정 내렸다.

  3년간 개발 현장을 찾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환경 법령은 아예 무시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했다.


  이 개발현장은 환경영향 평가서 내용에 의하면 개발의 승인권자는 시장과 환경부장관이다

환경부장관을 대신해 환경청장이 승인 기관의 장이다. 환경영향 평가법 제39(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동법 제40(조치 명령 등)을 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고위 행정직들이다. 그런데 묵인, 방조했다. 하여서 환경청장을 소속된 관할 경찰서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2.(책임완수), 4(친절, 공정한 업무 처리)를 지키지 아니했음으로 형법 제122(직무유기) 적용시켜 관할 시장 및 환경청장을 고발하게 된 것이다.


  잘못하면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생명이다.



 

 2022.08.13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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