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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칼럼]검사실의 무능함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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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12-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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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의 무능함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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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월경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호 검사실에서 인지사건임으로 진술을 받는다 하기에 검사실에 방문을 하였다.

내용인즉, 사기에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는데 검사실의 수사관이 차용증을 합법적으로 작성하여 돈을 빌린 것에 관하여 조사인을 약 7시간 가량 조사를 하였다.


  7시간 동안 앵무새처럼 한말 또하고, 똑같은 질문에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에 관하여 조사인은 검사 및 수사관을 향해서 지금 뭐하자는 짓이냐. 간단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조사인을 옳아 매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검사와 수사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 검사실에 근무하는 모두에게 자격이 없다. 다 그 직을 그만두고 사직을 해야됨을 강조하면서 불법수사에 관하여 강력히 항의를 하였다.


  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아무런 설명없이 합법적으로 적은 차용증 때문에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조사 형태는 반드시 지향되어야 될 것이다.


  조사후 시간이 지나 그 결과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하였다.

돌아오는 답변은 관할 경찰서에 회송 시켰다 한다. 검사실에서 사실관계를 7시간 동안 조사를 한 것을 다시 경찰서로 회송 시켰다 강력한 항의를 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조사인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빨리 전화를 끊기 바란다는 메시지만 전할 뿐이다. 참으로 기관이다. 선량한 사람을 죄인 취급 하듯이 조사를 해놓고, 내린 결과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담당수사관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죄가 있던 없던 조사를 할 때 핵심의 내용을 정리한 후 증거 채택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수사 기법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검사와 수사관의 기본 수사 방법일 것인데, 시간끌기 및 관행과 관습에 젖어 바뀌지 않는 검사 및 수사관의 수사 형태는 아직까지 일제시대의 잔재 속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의 직무 윤리강령을 위반하면 그 검사 또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준법의 원칙일 것이다.

 

 

  김 동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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