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환경 [칼럼]환경청의 실체를 밝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3-01-02 15:13

본문

환경청의 실체를 밝힌다!


eb9c880b4273f4d6c1962a729abf2093_1672640026_2951.jpg
 


20201127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사후환경 평가팀 송○○ 주무관 오후 135분경 기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인천 도시개발지역 합동조사를 2020121일 오후 2시 현장에서 실시하니, 참석해 달란 전화였다. 당연하게 참석한다는 약속을 하였고 2020121일 일찍 부산에서 출발하였다.

인천 현장에 도착하니 오후 1시경이 조금 지나 도착하여 공사현장 주변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오후 130분경, 현장 출입구에 경비의 제재없이 승용차 3대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경비실 입구에서 경비원에게 무슨 차들인가 물어보니, 관에서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 들어간 차란 소리를 듣는다. 이 현장의 넓이는 약 46여 만평이기 때문에 승용차 없이는 돌아 다닐수 없는 넓이다.

합동조사를 한다 해 놓고 관에서 나온 승용차만 들어가는 것을 확인후, 기자의 촉감을 내세워 현장 부근을 확인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 또다른 막힌 도로 끝의 출입구를 찾아 출입구 틈새를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 하였다. 그 현장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020년 오후 2시 개발업체 경비실 입구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보이지 않아 전화를 한후,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체 사무실 4층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4층 옥상에 올라가니 구청, 시청, 한강청 공무원들 그리고 개발업체 직원 약 20여명이 있었다. 현장 가서 조사를 한다 해놓고 사무실 옥상엔 왜 데리고 왔는가의 질문에 답이 없었다.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 이×× 팀장(6)이 하는말, 선생님 보다시피 현장이 깨끗합니다. 쓰레기가 어디에 있으며, 폐기물 등이 어디에 묻혀 있으며, 기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개발업체 대변인도 아닐 것인데 무엇 때문에 대변을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민국 내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 개발업체와 구청 공무원, 시청 공무원, 한강청 공무원들의 결탁, 유착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21년부터 이 개발 현장에 관하여 집중 취재 조사를 한 결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된 내용 위반 및 환경범죄를 일으키고 있음을 수차 확인 하였고, 20214월 경에 구청, 한강청 팀장들을 관할 경찰서에 직무유기죄로 고발 하였으나, 역시 한통속이었다. 수사관이 현장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채, 일주일만에 혐의없음, 기각, 불송치 수사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결과는 똑 같았다.

20221230일 현재, 이 개발업체는 법령이 있으나마나 개발업체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 환경을 지키고 환경범죄를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시청, 한강청 공무원들을 환경범죄 묵인, 방조혐의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 하였다.

현재 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다.

살아있고, 정의가 있는 경찰이라면 정상적인 수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2021년부터 기자에게 보낸 문서들을 확인해 본 결과, 전부 허위사실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분석후 법적 처리를 할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환경정책을 펴고 있는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생각함으로 법적 조치는 당연할 것이다.

 

 

김 동 호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소개글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