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환경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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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3-03-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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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결사는 모방송국 환경전문기자 출신으로 모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 현장의 자문위원이란 직책을 맡고, 2019, 2020, 2021, 2022년도에 걸쳐 관계된 기관 지역의 환경단체, 시민위원회, 구청, 시청, 환경청, 경찰서, 경찰청까지 다방면으로 로비를 한 것에 관하여 20233월 그 로비에 관한 사실관계가 증명되고 있다.

 

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될 금액은 약 11천억원, 전문가들의 주장이지만 약 1조가 증발 했는지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공사를 하고 할 것이란 생각에 젖어 두다리 쭉 펴고 잘 것이란 생각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였더니? 기자를.

 

국민신문고에 억지 민원을 제기, 시작함과 동시에 시청, 구청, 환경청 등에도 현장의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사전에 로비를 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받기 위한 술수를 부리기 시작 하였다.

 

기자가 살고 있는 부산 시청에 억지 민원을 제기, 기자가 시청에 불려가 민원 제기한 것에 관하여 소명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기자증 보여 주면서 공사업체에 다니면서 금품을 요구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널리 홍보하기에 이르렀다.

 

이 해결사가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또한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자.”란 주장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반대로, 이 업체 대표, 상무, 부장, 해결사들이 한통속이 되어 환경법령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 하자는 것에 힘없는 월급쟁이들의 서글픔을 느끼게 한 것이다.

 

기자는 공사현장의 관할 시장을 환경범죄 묵인방조 및 동조 혐의로 인한 형법 제122(직무유기)를 적용 관할 경찰청에 고발 하였고, 20233월 현재 담당 수사관이 선정 되었다. 수사 결과는 미확정이지만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현장임을 감안할 때,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관 역시 불송치(증거 불충분)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부 허위사실로 불송치한 것에 관하여 관할 경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관할 환경청에 근무하고 있는 5, 6, 7급 세명 또한 관할 경찰서에 고발 하였고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환경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 이들은 공무원으로써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즉 예비 범죄자들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및 심각한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들이 만들어 가고 있음이다.

모든 증거는 현장 속에 그대로 있다. 빠져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경찰에서 또한 중립적이며 원칙적인 수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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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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