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완전 환경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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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3-04-29 16:53본문
2023년 4월 21일 오전 10시 인천 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형태를 관찰하니, 시행업체 마음대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2020년 9월 중순부터 이 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온 시간 속에 2023년 4월까지(약 2년5개월) 행하였던 환경범령 위반에 관하여 관계 기관인 구청, 시청, 한강청 및 경찰청 등에 환경 법령을 지키면서 공사할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 하였으나, 관계 기관의 일관적인 답은 공사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궤변만 늘어 놓았다.
2022년 12월 초에 폐기물이 무덤처럼 쌓여 있었던 자리엔 그 많은 폐기물은 현 시점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2023년 4월 24일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 확인 전화를 하였다. 그 결과 이 공사현장의 사업지구에서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반입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
이 폐기물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외부로 반출할 수가 없는 폐기물들의 처리 방법은 몰래 불법으로 반출하여 버리거나, 불법 무단 배출하여 불법으로 매립하는 방법 이외는 대안이 없는 곳이다.
현장을 정밀 관찰 결과, 그 전보다 흙으로 약 1m 이상의 높이로 덮은 것을 보았다.
즉, 폐기물을 공사 현장 곳곳에 불법 매립하여 그 위에 흙으로 덮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업장이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말로만 들었던 “천억원대의 로비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가 이 시행사의 자문위원이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낄려고 기관 및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에 로비를 한 결과, 현장 점검도 형식적으로 하고, 관리. 감독도 형식적으로 한 결과에 의해서 시행사의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장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완전히 변해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이룰 수 없다. 완전 범죄 속에 중요한 단서가 꼭 있기 마련이다.
그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이에 대해 이제는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법도 법령이다. 법령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따라 갈 것이다.
김 동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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