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일천억원의 로비” 수사 할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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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3-05-11 21:30본문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치외 법권 지역으로 위세를 떨치며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한 시행업체,
도시개발을 하기 전 관할 승인 기관인 시청에 허가를 받을 때 1조1천억원의 공사비 사용을 약속한 사안이었으나 이 시행업체에서 책정한 공사비용은 고작 약1천9백억원이었다.
즉 편법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9천억원의 공사비용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정상적인 공사비용으로 공사허가를 받아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편법, 불법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 1천억원의 공사비용을 빼돌려 지역의 환경단체, 시민단체, 언론매체 등에 로비를 한 결과 무성하였던 공사현장에 대한 악성루머가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돈의 힘인 것이다.”
구청, 시청, 환경청, 경찰청, 경찰서 등 국가기관에도 로비를 하였다는 증거들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였으나, 시행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 들여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공사현장이 시정되지 않는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이 로비에 대한 근거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시행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한 결과 “법”이 있으나 이“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함으로 이 공사현장은 치외법권지역이 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기록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폐석회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하부 바닥속에 있는 약260만톤의 페석회를 처리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처리비용이 약1조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을 감당치 않기 위해 관리 감독 기관, 수사기관의 묵인 방조하에 법치국가의 기강과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눈으로 확인 할수 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이처럼 “돈” 앞에서 미개한 후진국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은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됨을 외치고 있고, 당연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국가의 위상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천억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은 시업의 시행사 자문위원이란 자가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었고, 기자에게 직접 자랑삼아 이야기 하였던 사실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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