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피고발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정당하다면 고발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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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3-12-07 07:19본문
판사의 합당한 판결이 있어야 될 것 같다.
3여년간의 취재 결과에 의해 도시개발현장의 법령위반에 관하여 관리 . 감독 기관인 인천시청, 미추홀구청, 한강청등의 행정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서 및 경찰청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수사를 하였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미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 되었다.
기자에게 고발당한 공무원은 10여명에 이른다. 기자가 고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모든 증거는 현장에 존재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진들을 기자가 모두 확보하여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자의 계속적인 고발에도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너무나도 큰 벽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행정처리 및 관행적인 수사가 불법을 눈 감아 준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의 몫일 것이다.
2023. 11월경 시장을 비롯한 서기관, 사무관을 다시 공수처 및 수사기관에 재 고발을 하였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현재까지도 현장에는 많은 양의 폐석회가 지반 하부에 뭍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시행사측에서는 기자를 회유, 협박하고 있다.
관리 . 감독하여야 할 기관의 공무원들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는 안될 재앙의 서막이 열릴 것인지 기자는 걱정이며, 기자는 끝까지 지켜 볼 것이며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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