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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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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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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 1 유예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영세 소규모 업체 

재정·기술적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HACCP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6일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식약처장이 직접 " HACCP 유예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 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국정 감사에서도 영세 식품업체의 HACCP 유예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 이번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 받게 됩니다.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 캔디류, ②빵류, 떡류 ③ 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⑤음료류(커피, 다류 제외) ⑥ 즉석섭취식품, ⑦국수, 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유예기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1년)

-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 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 해썹 위생시설개선자금 지원(최대 천만원 지급), 무상 기술지원, 책임 전담제


□ 한편,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햐여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11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예대상) '17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유예 기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1년)


□ 식약처는 이번 해썹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HACCP  및 GM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HACCP)

-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대상 HACCP 의무적용 추진('14.12. ~ '20.12.)


의무대상품목 

단 계

사행일 

기준 

①과자, 캔디류 

②빵류, 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1단계

'14.12. 

연매출('13) 20억 이상, 종업원 51인 이상

2단계 

'16.12

연매출('13) 5억 이상, 21인 이상 

3단계 

'18.12 

연매출('13) 1억 이상, 6인 이상 

4단계 

'20.12 

1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체 


​<GMP>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해 GMP 의무적용 시행중('18. 12. ~ '20.12)

​* 건강기능식품법 제 22조('16. 2. 3 공포, '17. 2. 4. 시행)

의무대상 

단계 

시행일 

기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1단계

'18. 12 

'17년 매출액 20억원 이상

2단계 

'19. 12 

'17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단계 

'20. 12 

'17년 매출액 10억원 미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 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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