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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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4 17:18본문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24)
-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현황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8조제2호)
□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향후 수련병원등 지정, 정원책정에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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