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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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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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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법 개정에 따라 혈액사용정보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혈액관리법」개정(’19.12.3 공포, ’20.12.4. 시행)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별표)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혈액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혈액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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