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권익위,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 63개 학교 실태조사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6 16:42본문
국민권익위,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63개 학교 실태조사 착수-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 누락 등 부적정 처리사례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 - |
□ 촌지, 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있었던 전국 63개 학교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6년 이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드러난 63개 학교가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부과 누락 등 부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적발사례 - (○○교육청) 야구부 코치 A가 ’17.7월~’18.6월까지 학부모회에서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 4,400천원을 보조받음 * 추가 금품수수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나 최종 기소유예 처분됨 - (○○교육청) 야구지도자 A가 학부모에게서 프로야구 계약금 등의 대가로 10,000천원을 수수하고, 학부모 모금액으로 대회출전비 10,500천원을 수수 * 운동부 지도자(해임)는 집행유예, 학부모는 기소유예 처분됨 - (○○교육청) 야구부 학부모회 총무는 교장에게 전기면도기를 제공하였고, 교감에게는 34,800원 상당의 저녁식사 및 62,000원 상당의 물품(영양제, 파스, 과자)을 제공 * 학교는 교장‧교감에게 불문경고 조치함 |
□ 운동부 코치 등도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금품을 받은 교직원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학교 교직원‧학부모에게 공문 및 학부모 알림장 등을 통해 위 사실을 안내하는 등 청탁금지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 청렴도 측정 시 촌지‧불법 찬조금 등 부패 개연성이 높은 ‘운동부 운영’ 측정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촌지‧불법 찬조금 다수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학교 현장의 촌지와 불법 찬조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도덕성을 존립기반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몸소 느끼면서 자라나도록 촌지‧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