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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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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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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불법 합성물

제작·의뢰자 뿐 아니라 유포자까지 엄정 단속 -



속칭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이용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다스리는 데 그쳐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신설이 추진되어지난 6. 25.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경찰은 신설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7(10대 6, 20대 1)을 검거한 바 있다합성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15명이었으며 모두 10대였다.


피의자들은 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 제작·배포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범행하였으며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청은 처벌규정 신설과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합성 성영상물 관련 범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포할 목적으로 ① 딥페이크 등을 활용타인의 신체·얼굴 사진과 성영상물을 합성하여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한 자 ②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 ③ 제작된 합성 성영상물을 유포·재유포한 자에 대해 지난 6.25.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하여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상대방이 합성 성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단속과 병행하여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범죄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성 성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결코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지인을 상대로 합성 성영상물이 제작되는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고통을 주므로국민 모두가 그 심각성을 인식할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정 이명원(02-3150-0235)






출처: 사이버경찰청

사진출처: 사이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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