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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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7 14:42본문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
□ '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는 74만 4천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입니다.
○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입니다.
구분 | 합계 | 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 토지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19년 | 59.5 | 33,471 | 52.0 | 12,698 | 8.2 | 12,680 | 1.0 | 8,093 |
'20년 | 74.4 | 42,687 | 66.7 | 18,148 | 8.7 | 15,138 | 1.1 | 9,401 |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에 기인합니다.
*'20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9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
-시가 9 ~15억원은 66 → 69%, 15~30억원 67 ~ 75%, 30억원 이상 69 → 80%로 상향
**'18년 종부세법 개편으로 '19년부터 연 5%씩 상향, '19년 85%, '20년 90% 적용
□ 2주택이상인 다 주택자 37만 6천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원을 부담하며,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천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입니다.
□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 세액공제 : ①+② 합산 최대 70% 한도(21년 80%)
① 고령자공제(만 60세 이상 : 10 ~30%, 21년 20~40%) + 장기보유공제(5년이상 : 20% ~ 50%)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가격(!월 기준) 및 종부세 세액>
시 가 (억원) |
공시지가 (억원) |
1세대1주택의 종부세 세액(만원) |
||||||
세액공제 미적용 |
최대공제(70%)적용 |
|||||||
'19 | '20 | '19 | '20 | '19 |
'20 |
'19 |
'20 |
|
A | 13.5 | 13.5 | 9.0 | 9.3 | 0 |
8 |
0 |
3 |
B | 12.8 | 14.5 | 8.5 | 10.8 | 0 |
34 |
0 |
10 |
C | 14.2 | 16.0 | 9.2 | 11.6 | 5 |
46 |
2 |
14 |
D | 19.3 | 24.2 | 13.2 | 18.6 | 125 |
249 |
38 |
75 |
E | 27.0 | 32.5 | 18.8 | 25.4 | 472 |
801 |
142 |
240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주택보유자는 전년도 기준 "재산세 +종부세"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
□ 위 <표>의 A,B 아파트(시가 13.5억, 14.5억) 보유 1주택자의 같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부세는 각각 3~8만원, 10~34만원이 부과됩니다.
○ D, E 아파트와 같이 초고가 아파트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174만원, 561만원까지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 참고로, '20년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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