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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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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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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어진다

전문성과 경쟁력 갖춘 인재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 제고 기대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 단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후 5년이 경과할 경우 업무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 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서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어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기존에는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 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 1명의 후보자도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 이외,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던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기준과 절차 및 개의, 의결정족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에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며, "앞으로 지방의 민간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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